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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학습경험 학점인정 운영에 따른 신청 안내

1. 관련근거: 학점인정심의위원회 제3조

 

2. 적용범위

  가. 국내외의 다른학교ㆍ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ㆍ연구ㆍ실습한 사실이 인정되거나 산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나. 군 복무경험

 

3. 신청방법: 웹정보서비스에서 신청(첨부 문서 확인)

 

4. 신청기간: 2020. 10. 26(월) ~ 2020. 11. 06(금) 17:00

 

5. 군 복무경험 신청대상자 유의사항

  가. 신청자격: 군 복무경험 신청자의 경우에는 2019학년도 2학기 복학생 부터 적용됨

  나. 최대 4학점까지 인정되며 성적 반영은 P/F 표기, 신청학기 계절학기에 성적 반영함

  다. 학점 인정 교양 교과목/이수시간: 지역봉사1(30H), 지역봉사2(60H), 리더십1(30H), 리더십2(60H), 인성1(30H), 인성2(60H)

 

* 문의: 학사지원과(063-850-5147) 및 각 단과대학 교학과

 

학습경험_학점인정_운영_계획_배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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