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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2020학년도 2학기 코로나19 감염증 관련 공결 신청 변경 안내

2020학년도 2학기 코로나19 감염증 관련 공결 신청 변경 안내

 

대면강의 시작과 관련하여 코로나19 감염증 관련 공결신청 내용이 변경되었으니 공결신청시 참고바랍니다. 

 

1. 공결 신청기간: 대면강의 시작일 ~ 12. 4(금) 자정까지

※ 15주차[12.7(월) ~ 12.11(금)]은 기말고사 기간으로 공결신청불가. 증상발현으로 인해 시험응시가 불가할 경우 교과목 담당교수와 상의

 

2. 변경내용: 코로나19의심환자 증빙서류 변경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코로나19의심(자가의심) 제출서류 출석인정신청서만 제출

(증빙서류 따로 제출 안함)

등교전 증상발현 1. 출석인정신청서

2. 의사소견서(기간명시)

3. 당일 진료 영수증

등교후 증상발현 1. 출석인정신청서

2. 출입거절된 건물(단과대학) 교학과에서 발급한 유증상확인서

코로나19의심(자가의심) 공결기간 최대4일 등교전 증상발현 진료 당일로부터 최대 4일
등교후 증상발현 1일(당일만)

※ 단, 당일날 바로 병원에 가서 의사소견서, 당일 진료 영수증 첨부 시 최대 4일까지 가능

3. 코로나19 감염증 공결신청 안내

  • 공결신청기한: 사유발생일(대면강의 시작일)로부터 10일이내(비대면강의 기간엔 확진자만 승인 가능)
  • 공결신청방법: 웹정보서비스 로그인 → 공결신청 → 코로나19 의심, 코로나19격리 中 해당 공결 입력 → 출석인정신청서 및 증빙서류 첨부(붙임2 참고)
  • 공결신청방법, 공결신청대상자, 공결가능일자 및 제출서류는 붙임 참고

 

 

코로나19_감염병_출석인정신청서_및_유증상확인서는 bbs 공지에서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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