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학습경험 학점인정 운영에 따른 신청 안내
1. 관련근거: 학점인정심의위원회 제3조 2. 적용범위 가. 국내외의 다른학교ㆍ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ㆍ연구ㆍ실습한 사실이 인정되거나 산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나. 군 복무경험 3. 신청방법: 웹정보서비스에서 신청(첨부 문서 확인) 4. 신청기간: 2020. 10. 26(월) ~ 2020. 11. 06(금) 17:00 5. 군 복무경험 신청대상자 유의사항 가. 신청자격: 군 복무경험 신청자의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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