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학기 학부 등록금 분할납부 안내
1. 분할납부 기간
▪1차 : 2021. 8. 25.(수) ~ 2021. 8. 27.(금), 매일 09:00~16:00, 3일간
▪2차 : 2021. 9. 23.(목) ~ 2021. 9. 27.(월), 매일 09:00~16:00, 토일제외, 3일간
▪3차 : 2021. 10. 20.(수) ~ 2021. 10. 22.(금), 매일 09:00~16:00, 3일간
▪4차 : 2021. 11. 17.(수) ~ 2021. 11. 19.(금), 매일 09:00~16:00, 3일간
2. 분할납부 신청 및 접수기간
▪인터넷신청기간 : 2021. 8. 13.(금) 오후 2시~ 2021. 8. 18.(수) 오후 4시, 휴일포함, 6일간
▪신청서제출기간 : 2021. 8. 13.(금) ~ 2021. 8. 19.(목), 휴일제외, 5일간
▪서류 제출처 : 각 소속 단과대학 교학과
▪절차 및 방법
홈페이지 웹정보서비스 로그인→정보서비스→등록관리→등록금 분할납부 신청→출력→부모님 확인(날인 또는 사인)→교학과 제출
3. 분할납부 신청 제외자
▪매 첫학기 신(편)입생, 재입학생, 휴학예정학생
▪정부 학자금 일시납 대출 신청자
▪등록금의 50% 이상 장학금 수혜자
▪직전학기 분할납부자 중 지연 납부자 및 취소자
▪카드납부 희망 학생
▪졸업부결·유보자(학기초과자)
▪외국인
4. 분할납부 횟수 제한
▪등록금의 50% 미만 장학금 수혜자 : 2회
▪장학금 미수혜자 : 4회 (2회,3회,4회 중 선택)
5. 고지서 출력
▪출력방법 : 웹정보서비스 로그인→정보 서비스→등록관리→등록금 분할납부 신청→등록고지서 출력
▪출력가능기간
– 1차 : 2021. 8. 23.(월) 부터 예정
– 2차 : 2021. 9. 17.(금) 부터 예정
– 3차 : 2021. 10. 18.(월) 부터 예정
– 4차 : 2021. 11. 15.(월) 부터 예정
6. 수납 은행 및 등록금액
▪수납은행 : 전북은행 전국 각 지점(가상계좌 및 고지서 납부), 신용카드 납부불가
▪등록금액
– 장학금 미수혜자
신청분납회수 | 등록금액 | |
2회 신청시 | 1차 | 수업료의 1/2 + 선택적경비(1회차에 납부가능) |
“ | 2차 | 수업료의 1/2 |
3회 신청시 | 1차 | 수업료의 1/3 + 선택적경비(1회차에 납부가능) |
“ | 2차 | 수업료의 1/3 |
“ | 3차 | 수업료의 1/3 |
4회 신청시 | 1차 | 수업료의 1/4 + 선택적경비(1회차에 납부가능) |
“ | 2차 | 수업료의 1/4 |
“ | 3차 | 수업료의 1/4 |
“ | 4차 | 수업료의 1/4 |
– 장학금 수혜자
신청분납회수 | 등록금액 | |
2회 신청시 | 1차 | 수업료의 1/2 + 선택적경비(1회차에 납부가능) |
“ | 2차 | 수업료의 1/2 장학금은 2회차에 공제 |
7. 유의사항
▪분할납부 1차 납부 이후 학적변동(휴학, 자퇴)를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잔액 전부를 납부하여야 함.
▪최초 납부기한(1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분할납부는 취소되며, 재학생 추가등록기간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1차 납부기간 이후 잔여회차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분할납부는 취소되며 잔액 전액을 즉시 납부하지 않는 경우 미등록 제적될 수 있음.
▪분할납부 신청 후 취소하거나, 각 차수 별 납부 지연시 다음 학기 분할납부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분할납부 신청은 지정된 기간에만 가능하며 신청 불가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분할납부 신청이 자동으로 취소되오니 신청자격을 반드시 확인바람.
▪선택적 경비(학생회비, 건강공제회비)는 1차 납부기간에만 납부 가능함.
▪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분할납부 금액은 장학금을 제외 하지 않은 등록금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장학금액은 마지막 회차부터 차감되어 적용됨.
▪(예시) 수업료 4,000,000원 / 장학금 1,000,000원 / 2회
납부회차 | 수업료(1) | 장학금(2) | 납부금액(1)-(2) |
1회 | 2,000,000원(수업료 총액의 1/2) | 0원 | 2,000,000원 |
2회 | 2,000,000원(수업료 총액의 1/2) | 1,000,000원 | 1,000,000원 |
▪장학금 수혜로 “0원”이 고지되는 경우에도 고지서 지참 후, 은행을 방문하여 등록절차를 완료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