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학기 학부 등록금 분할납부 안내
1. 분할납부 기간
- 1차 : 2021. 2. 23.(화) ~ 2021. 2.25.(목), 매일 09:00~16:00, 3일간
- 2차 : 2021. 3. 24.(수) ~ 2021. 3. 26.(금), 매일 09:00~16:00, 3일간
- 3차 : 2021. 4. 21.(수) ~ 2021. 4. 23.(금), 매일 09:00~16:00, 3일간
- 4차 : 2021. 5. 18.(화) ~ 2021. 5. 21.(금), 석가탄신일 제외, 매일 09:00~16:00, 3일간
2. 분할납부 신청 및 접수기간
- 인터넷신청기간 : 2021. 2. 10.(수) 오후 2시~ 2021. 2. 18.(목) 오후 4시, 휴일포함, 9일간
- 신청서제출기간 : 2021. 2. 10.(수) ~ 2021. 2. 18.(목), 휴일제외, 5일간
- 서류 제출처 : 각 소속 단과대학 교학과
- 절차 및 방법
홈페이지 웹정보서비스 로그인→정보서비스→등록관리→등록금 분할납부 신청→출력→부모님 확인(날인 또는 사인)→교학과 제출
3. 분할납부 신청 제외자
- 매 첫학기 신(편)입생, 재입학생, 휴학예정학생
- 정부 학자금 일시납 대출 신청자
- 등록금의 50% 이상 장학금 수혜자
- 직전학기 분할납부자 중 지연 납부자 및 취소자
- 카드납부 희망 학생
- 졸업부결·유보자(학기초과자)
- 외국인
4. 분할납부 횟수 제한
- 등록금의 50% 미만 장학금 수혜자 : 2회
- 장학금 미수혜자 : 4회 (2회,3회,4회 중 선택)
5. 고지서 출력
- 출력방법 : 웹정보서비스 로그인→정보 서비스→등록관리→등록금 분할납부 신청→등록고지서 출력
- 출력가능기간
– 1차 : 2021. 2. 22.(월) 부터 예정
– 2차 : 2021. 3. 22.(월) 부터 예정
– 3차 : 2021. 4. 19.(월) 부터 예정
– 4차 : 2021. 5. 17.(월) 부터 예정
6. 수납 은행 및 등록금액
- 수납은행 : 전북은행 전국 각 지점(가상계좌 및 고지서 납부), 신용카드 납부불가
- 등록금액
– 장학금 미수혜자
신청분납회수 |
등록금액 |
2회 신청시 |
1차 |
수업료의 1/2 + 선택적경비(1회차에 납부가능) |
“ |
2차 |
수업료의 1/2 |
3회 신청시 |
1차 |
수업료의 1/3 + 선택적경비(1회차에 납부가능) |
“ |
2차 |
수업료의 1/3 |
“ |
3차 |
수업료의 1/3 |
4회 신청시 |
1차 |
수업료의 1/4 + 선택적경비(1회차에 납부가능) |
“ |
2차 |
수업료의 1/4 |
“ |
3차 |
수업료의 1/4 |
“ |
4차 |
수업료의 1/4 |
– 장학금 수혜자
신청분납회수 |
등록금액 |
2회 신청시 |
1차 |
수업료의 1/2 + 선택적경비(1회차에 납부가능) |
“ |
2차 |
수업료의 1/2 장학금은 2회차에 공제 |
7. 유의사항
- 분할납부 1차 납부 이후 학적변동(휴학, 자퇴)를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잔액 전부를 납부하여야 함.
- 최초 납부기한(1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분할납부는 취소되며, 재학생 추가등록기간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 1차 납부기간 이후 잔여회차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분할납부는 취소되며 잔액 전액을 즉시 납부하지 않는 경우 미등록 제적될 수 있음.
- 분할납부 신청 후 취소하거나, 각 차수 별 납부 지연시 다음 학기 분할납부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 분할납부 신청은 지정된 기간에만 가능하며 신청 불가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분할납부 신청이 자동으로 취소되오니 신청자격을 반드시 확인바람.
- 선택적 경비(학생회비, 건강공제회비)는 1차 납부기간에만 납부 가능함.
- 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분할납부 금액은 장학금을 제외 하지 않은 등록금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장학금액은 마지막 회차부터 차감되어 적용됨.
- (예시) 수업료 4,000,000원 / 장학금 1,000,000원 / 2회
납부회차 |
수업료(1) |
장학금(2) |
납부금액(1)-(2) |
1회 |
2,000,000원(수업료 총액의 1/2) |
0원 |
2,000,000원 |
2회 |
2,000,000원(수업료 총액의 1/2) |
1,000,000원 |
1,000,000원 |
- 장학금 수혜로 “0원”이 고지되는 경우에도 고지서 지참 후, 은행을 방문하여 등록절차를 완료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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