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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2020학년도 2학기 성적사정 결과에 따른 자진유급신청 기한 안내

2020학년도 2학기 성적사정 결과에 따른 자진유급신청 기한 안내

 

2020학년도 2학기 성적사정 결과에 따라 자진유급을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의 기간까지 신청바랍니다.

1. 관련

  • 학칙 제29조(제적)
  • 학칙시행규칙 제9장(제적 및 유급)

2. 신청기한 : 2021. 1. 15(금)

 

3. 신청대상 : 2020-2학기 재학생, 2021-1학기 복학생 중 ‘자진유급’ 신청을 원하는 학생

3. 제출방법 : 본인 소속대학 교학과

4. 제출서류  : 유급신청서, 성적증명서

 

5. 기타 유의사항

– 2021-1학기 원활한 수강신청을 위해서는 해당 기간내 신청바람

– 2020-2학기 성적 포함 학사경고 연속4회, 통산6회인 학생은 제적 대상자이므로 제적을 원하지 않을 경우 ‘자진유급’을 기간내 신청바람

 

유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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