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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2020학년도 전기 졸업예정자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안내

2020학년도 전기 졸업예정자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안내

 

1. 관련근거 : 학칙 제47조의4(학사학위취득유예) 및 학사학위취득유예 시행규칙

2. 신청자격 : 2020학년도 전기 졸업예정자(2021.2월)로서 모든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 중 계속 수학하기를 희망하는 자

3. 자격제한 : 조기졸업 신청자, 의···약학계열 학생

4. 신청기간 및 접수처 : 2021.1.12(화) – 1.15(금)까지, 각 단과대학 교학과

5. 신청횟수 : 4회(4학기)까지만 가능(기존 졸업유보횟수와 통산함). 횟수 초과시                     자동 졸업처리됨

6. 유의사항

    가. 수강신청의무 없음. 학사학위취득유예비(10만원,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 불가) 필수 납부, 단, 학점 취득시는 학사학위취득유예비와 학점당 계절학기 수강료 추가 납부

   ** 학사학위취득유예자 등록은 별도의 납부기간(개강 후)이 공지되므로 학교 BBS참고.

   나. 학사학위취득유예가 승인된 학생은 절대 휴학할 수 없으며, 미등록시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취소하고 미등록 제적처리

   다. 학사학위취득유예자 중 수강을 원하는 학생은 4학년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신청을 하고 수강신청변경기간 후에는 수강과목 변경 및 취소(Drop)불가.

   라.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재학증명서 발급 불가. 단, 졸업예정증명서 및 학사학위취득유예확인서 발급 가능.

   마.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취업학기 신청 불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학생) 학사학위취득유예 안내(구, 졸업유보)를 참고바랍니다.

7.  신청서 양식 :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서 1부.

 

학사학위취득유예_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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