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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8주차(202.10.19(월))부터 수업 운영 계획

8주차(202.10.19(월))부터 수업 운영 계획

 

8주차(2020.10.19.)부터 수업 운영

 ◎ 추석 이후 확산 진정 추세(대단위 증가 없음), 정부의 거리두기 1단계 발표(10.11)

 ◎ 8주차 대면 및 비대면 병행 시행

    (지난주 대면 수업 시행 관련 공문발송(대면 수업 신청))

▣ 과목별 대면 및 비대면 수업 운영 기준

 ◎ 교양 교과목

  – 당분간 비대면 수업 원칙 유지.

  – 대면 수업이 불가피한 경우 교무처 승인 후 대면 수업 가능.

    (예, 물리, 화학, 생물 실험 과목 및 실습 형태 수업 교과목)

 

 ◎ 전공과목 중 실험·실습 교과목

  – 8주차(2020.10.19.(월))부터 대면 수업 시작.

  – 동절기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하여 집중수업(주말 포함) 가능.

 

 ◎ 전공과목 중 이론 교과목

  – 8주차(2020.10.19.(월))부터 대면 수업 시행하되, 우선 시행 교과목 고려.

    1순위) 1학년 전공 교과목 중 40명 이하 수강 과목

    2순위) 40명 이하의 전공 교과목

▣ 8주차(2020.10.25.(일))까지 거리두기 1단계 유지 시 9주차 수업 기준

 ◎ 교양 교과목

  – 비대면 수업 진행(변동 없음)

 

 ◎ 전공 교과목(이론,실험·실습) 대면 수업 시행

  – 9주차 2020.10.26.(월)부터 전체 전공 교과목을 대상으로 대면 수업 시행

▣ 교무처 대면수업 승인 방법

 ◎ 최소 대면 수업 1주일 전 승인 요청

 

 ◎ 신청 : 웹정보서비스->수업계획관리->강의일정관리->대면수업 선택(주차)

             방역요청사항, 미참여 학생 수업대체 방안 입력

 

 ◎ 승인 : 교무처 수업관리 프로그램 승인

             대면수업 대상 여부, 방역요청사항, 미참여 학생 수업대체 방안 확인

 

 ◎ 학생 확인 : 웹정보서비스->수강신청 조회->수업일정 조회

▣ 대면 수업 진행 시 유의사항

 ◎ 반드시 교무처의 승인 후 진행

 ◎ 수강학생의 방역준수 동의서 필수

  – 방역준수 동의서 제출하고 교수자 보관(첨부화일)

 ◎ 강의실의 학습자 간 거리유지 위해 강의실 변경 등 조치

 ◎ 대단위 교과목은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조를 편성하여 주차별 교차시행 가능

    이 경우 비대면 수업조를 위한 강의내용 업로드(일반문서 및 강의녹화 자료 가능)

 ◎ 대면수업 미참여 학생을 위한 대책 마련

    별도의 강의내용 업로드 및 과제 부여, 출석 인정과 성적부여는 교수 재량

▣ 거리두기 단계별 변화에 따라 수업 방법 변경 가능성 유의

 ◎ 거리두기 격상 및 지역감염 확산에 따라 비대면 수업 전환 가능성

 ◎ 8주차 이후 코로나19 확산 감소의 경우 대면 수업 확대 가능성

▣ 학생 생활관 입사

 ◎ 대면 수업 확대에 따른 학생 생활관 입사 계획

  – 2020.10.12.(월) ~ 2020.10.13.(화) : 신청

  – 2020.10.14.(수) ~ 2020.10.15.(목) : 등록

  – 2020.10.16.(금) : 방 배정

  – 2020.10.17.(토) ~ 2020.10.18.(일) : 입사

  – 식당 운영 예정

 

 ◎ 주 단위로 공실 발생 시 모집 공고 예정

▣ 건물별 출입 관리(방역대책)

 ◎ 열화상 카메라 운영

 ◎ 출입기록 작성(알리미 앱)

 ◎ 손목 밴드(스티커) 지급

 ◎ 대학 선별 진료소 운영(학생처)

 

※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대응에 따라 수업방법을 유연하게 운영 예정.

방역준수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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