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학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장학생 선발 추가접수 안내
○ (대 상)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의 승 ․ 하선 선원 및 선원가족(고등학생 혹은 대학생) ※ 선원가족의 범위: 배우자, 자녀, 부모 단, 선원이 손자·손녀를 직접 부양할 경우에도 포함(부모가 없는 경우에 한함) ○ 추가접수기간 : ~2020.10.16.까지 연장 접수 ○ 소득기준, 선발인원 및 금액 등은 붙임의 요강을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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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2020년 2학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장학생 선발 추가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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