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장학사정관제 장학금 시행 안내
코로나19로 인한 가계사정 악화로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학생들과 원광대와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회사 직원 자녀에게 아래와 같이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업장려 및 학습의욕을 증진시키고 나아가 지역사회에 대한 대학의 역할을 다하고자 하오니 해당되는 학생은 기한 내 신청하기 바랍니다.
■ 선발대상 및 자격요건
가. 선발대상
* 급격한 경제사정 악화(2020년 3월 이후 부도·파산·실직·폐업 등)
* 원광대학교 협력사 직원 자녀(환경미화원, 운전원, 후생복지 매장, 경비원, 조리사 등)
※원광대 내에서 근무하는 자에 한함
나. 신청자격
* 20학년도 2학기 재학생(정규학기 내 학부생)
* 등본 내 직계가족이 공고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동일 주소지에 거주한 자
■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가. 신청기간 : 2020.9.14(월) ~ 10.12(월)
나. 제출서류 [공통서류 & 신청사유에 따른 추가 서류]
구 분 |
제출서류 |
신청자 공통사항
(2가지) |
▪ 장학금 신청서(붙임 참조)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단, 직계가족과 본인 주소지 서로 상이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신청사유에
따른 택일 |
급격한
경제사정
악화
(2가지) |
▪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ex. 부도·파산 증명서, 폐업사실증명서, 급여명세서(전후비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신고사실 통지서 등
▪ 지도교수 추천서 및 상담내역서(붙임 참조) 1부 |
원광대
협력사
직원 자녀 |
▪재직·경력증명서 또는 후생복지 계약서 1부
[*재직기간 : 2020년 3월 ~현재까지 포함] |
다. 접수처 : 각 단과대학 교학과
■ 장학생 선발
가. 선발절차 : 신청서 접수 후 장학금사정관위원회 심의로 장학생 선발
나. 장학금액 : 장학사정관 위원회에서 결정 [*생활비지원성 장학금]
다. 유의사항
* 이중수혜 가능한 교내 장학금
* 장학사정관제 장학금 기수혜자가 동일 사항으로 재신청할 경우 선발 제외
* 서류 허위기재·위조· 자격미달 등이 확인될 경우, 지급 완료 뒤에도 장학금 환수 조치함
※ 문의 : 장학복지과[063)850-5242~3] or BBS묻고답하기
(붙임 파일은 봉황 bbs 공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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