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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2020학년도 2학기 재입학 원서 접수 안내

<2020학년도 2학기 재입학 원서 접수 안내>

 

2020학년도 2학기 재입학 원서 접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세부내용은 첨부파일2 운영계획 참고)

 

1.  관련

  • 학칙 제29조의2(재입학)
  • 학칙시행규칙 제42조(재입학)

 

  2. 원서접수 기간 : 2020. 7. 29(수) ~ 7. 31(금)

  3. 원서접수 장소 : 제적 전 소속 학부(과)사무실(폐과된 경우 재입학하고자 하는 학과(부) 사무실에 제출)

 

 

  4. 원서접수 서류 : 재입학원서,서약서,추천서,학적부사본,성적증명서,주민등록등본,개인정보활용동의서,유급신청서(유급재입학자만 해당) 각 1부

가. 재입학원서,서약서,추천서,개인정보활용동의서,유급신청서(유급재입학자만 해당) : 첨부파일2 출력하여 작성

나. 학적부사본,성적증명서 : 인터넷 및 학사지원과에 증명 신청하여 발급

다. 주민등록등본 : 동사무소 발급

 

 

  5. 지원 자격 : 제적사유별(가,나) 경과기간을 충족하고 제적횟수가 2회를 초과하지 않은 자

가. 미등록,학사경고,휴학기간경과,자퇴 등 제적자 : 한 학기이상 경과한 자(2020년 2월말 까지 제적된 자)

나. 징계에 의한 제적자 : 1년 이상 경과한 자(2019년 8월말 까지 제적된 자)

 

 

  6. 학과(부)별 재입학 여석 : 첨부파일1 참조

  7. 재입학 허가자 발표 : 2020. 8. 6(목) 웹정보서비스→봉황BBS→공지사항(학생)

 

 

  8. 재입학 허가자 등록기간 및 장소

  • 등록기간: 2020. 8. 10(월) 09:00 ~ 8. 12(수) 16:00, 3일간
  • 등록장소: 전북은행 전국 각 지점 및 전북은행 가상계좌 납부
  • 재입학 허가자는 등록금 이외에 재입학금을 납부해야 함
  • 재입학 허가를 받은 자가 정해진 등록기간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재입학이 취소되고, 등록을 완료하여야 수강신청이 가능함

 

9. 재입학 허가자 수강신청 일자 : 8. 18(화) ~ 8. 21(금)

  • 본인 학년 일정에 수강신청 진행
학년구분 수강신청 일정 비고
4학년 8.18(화)
3학년 8.19(수)
2학년 8.20(목)
1학년 8.21(금)

10. 문의처 : 학사지원과 (☎063-850-5228~9)

 

 

 

2020-2학기_재입학_여석_현황_공지용

2020학년도_2학기_재입학_운영계획(안)_및_제출서류_양식_공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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