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신청자격
- 학칙 제 45조에서 정한 졸업에 필요한 학점 이상 취득자
- 학칙시행규직 제3조제1항에서 정한 학기별 수강 기준학점 이상의 취득자
- 계절수업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서 정한 계절수업 취득 학점 포함하여 학점 계산(2020학번부터는 미포함)
2.자격제한
- 학사경고자, 학칙 제 60조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자
- 전과(부) 및 재입학생, 편입학생
- 학칙 제 44조의 6에 의한 현장학습으로 취득한 학점
- 필수학점(교필, 전공, 교직 등) 미 이수자(2020년 1학기 수강신청 포함)
3.성적기준
- 성적사정 기준 매학기 기준학점 이상 취득 및 매학기 교과목 평균 평점이 4.3이상인 학생(2012학번까지는 4.0이상)
※조기졸업 신청학기 평균평점이 기준미달일 경우 조기졸업승인 취소
4.제출서류 및 장소
- 조기졸업신청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각 단과대학 교학과
- 제출일자 : 2020년 5월 22일(금) 까지
- 대면제출이 어려운 경우 소속대학 교학과와 상의하여 팩스나 이메일 제출도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