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2학기 성적포기제 시행 안내
관련근거: 학칙시행규칙 제 17조의 2(취득성적의 포기) <본조 삭제 2014.02.24>
위 규정에 의거하여 2019학년도 2학기 성적포기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 2013학번 이전 재학생 중 2013학년도 2학기까지 수강한 교과목만 해당, 2014학년도부터 수강한 교과목은 포기 불가)
신청기간: 2019.9.16(월)~9.18(수) [3일간]
대상자: 최종학기에 재학중인 학생 (※ 2020년 2월 졸업예정자)
제출방법: 성적포기 신청서 및 졸업진단내역서(이수과목리스트) 과 사무실로 제출
○ 이미 이수한 교과목 중 취득한 성적에 관계없이 총 6학점까지 포기 가능
○ 승인된 성적포기 교과목은 학적부에서 삭제하고 삭제된 교과목은 성적 평균 평점에 계산하지 않음
○ 한번 포기한 성적은 다시 인정할 수 없으며, 졸업요구학점 부족으로 인한 졸업부결시 학생 본인 책임이오니, 신청서 제출시 신중을 기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