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 6조 제2항 및 조기졸업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2019학년도 전기 조기졸업 신청을 받습니다.
★조기졸업 자격 제한
1)학사경고자, 학칙 제 60조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자
2)전과 및 재입학생, 편입학생
3)학칙 제 44조의 6에 의한 현장학습으로 취득한 학점
4)필수학점(교필,전공,교직 등) 미 이수자(2019.2학기 수강신청 포함)
★성적기준
성적사정 기준 매학기 기준학점 이상 취득 및 매학기 교과목 평균평점이 4.3이상인 학생(2012학번까지는 4.0이상)
★제출서류
조기졸업신청서,성적증명서 각 1부
★제출일자
2019년 9월 30일 월요일까지
문예창작학과의 경우 총 취득학점 130학점, 전공 66학점(단일전공일 경우)/36학점(복수전공을 하고 있을 경우)을 이수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