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시행규칙 제 20조에 의거하여 조기시험 신청에 대해 공지합니다.
○ 조기시험 대상자: 과목별로 당해학기 수업시간의 3/4이상 출석한 학생 중 해당기간에(5.27~6.21) 군입대 하는자
○ 조기시험 신청 기간: 2019.5.27(월)~ 6.14(금)
조기시험은 학칙시행규칙 제 16조 제 2호에 의거하여 조기시험은 중간고사로 대체 불가하오니 반드시 기말고사(대체 레포트)로 시험을 보아야합니다.
신청서 제출 양식은 과사무실로 방문하셔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