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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수강기준학점 이월제 폐지 안내

관련 : 학칙 제42조 제1항의 단서조항 삭제

 

 매학기 이수학점은 별표3과 같이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매학기 이수학점 대상자로써 수강기준학점 이월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학기에 수강기준 학점을 1학점 가산하여 이수할 수 있으며 수강기준학점 이월제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삭제>

 

위와 관련하여 2017학년도 2학기부터 수강기준학점 이월제가 폐지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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