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 1 학기 성적포기제 시행 안내>
성적포기 신청기간: 2017. 3. 16(목) ~ 3. 17(금) [2일간]
대상자: 최종학기에 재학 중인 학생(2017년 8월 졸업예정자)
제출장소: 학과사무실
필요서류:
①. 성적포기 신청서(학과사무실에서 작성)
②. 이수과목확인리스트 (포기 교과목 빨간줄로 표시)
③. 수강신청내역서
(이수과목확인리스트, 수강신청내역서는 웹정보서비스 출력 가능)
※유의사항※
1) 2013학번 이전 재학생 중 2013학년도 2학기까지 수강한 교과목만 해당, 2014학년도부터 수강한 교과목은 포기 불가
2) 한번 포기한 성적은 다시 인정할 수 없으며, 졸업요구학점 부족으로 인한 졸업부결시 학생 본인이 책임을 감수
3)이미 이수한 교과목 중 취득한 성적에 관계없이 총 6학점까지 포기 가능
4) 논문부결등의 사유로 초과학기(9학기 이상)일 경우, 8학기에 성적포기를 하지 않았으면 가능